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의 비준서를 19일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함으로써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됨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 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됨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함
외교부는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관련URL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