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원주민공동체를 '그들 고유의 사회, 규범, 경제, 문화 및 정치 제도를 보존, 발전, 전승하는 집단'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2조 개정 법령(2023/9/30)에 따라 전통지식을 법적 체계 내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발의자인 소토(Gissel Santander Soto) 의원과 산체스(Alma Lidia de la Vega Sánchez) 의원은 “전통지식이란 원주민공동체, 아프리카계 후손, 농민 및 농촌공동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하고 세대 간 전승해 온 관습, 기술, 가치, 구술 표현, 세계관 등의 집합체로, 전통의학, 지속가능한 농업, 음식 문화, 자연 및 영적 환경 등 삶의 핵심 영역과 직결된다”고 강조
-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은 주류 지식체계에 밀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영토 수탈, 기후변화, 오용 등으로 인해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
- (제3조에 조항 추가) '이 법은 원주민공동체, 아프리카계 후손 및 이에 준하는 공동체의 전통지식과 그 전승 및 세대 간 보존 방식을 국가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신규 조항 마련
- (제32조 3항 개정) '전국문화정책회의(Reunión Nacional de Cultura)에서 전통지식의 보호, 촉진 보급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자율성을 존중한다'로 조항 개정
- (보건) 조산술 및 전통의학의 인정
- (농업) 밀파(milpa), 치남파(chinampa)와 같은 전통 농업체계 보호
- (교육)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강화
- (경제) 수공예 유산 보호
- (환경) 환경 보전정책에의 전통지식 통합 및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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