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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정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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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생물다양성보호조례 시행과 유전자원 이익공유

작성자ABS정보지원센터  조회수11 등록일2025-07-03
  • 장쑤성 생물다양성보호조례 시행

- 중국 정부는 2021년 ' 견' 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을 가속화하고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는 생물다양성 보호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 이에 장쑤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2025년 3월 27일 개최된 제14 '장쑤성 생물다양성보호조례' 5 22 행함

- 장쑤성 생물다양성보호조례는 7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조항, 생태계 보호, 생물종 및 생물유전자원의 보호, 생물안전, 사회 참여와 지속가능한 이용, 안전장치 및 감독, 보충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생물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및 목록화 실시와 국가 요구에 따른 중점관리 생물유전자원 목록의 편찬과 성(省) 내 생물유전자원 유전자은행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성(省) 인민정부가 생물유전자원의 취득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제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도록 함 또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부서가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취득, 개발 및 이용, 출입국, 지식재산 보호, 이익공유 등의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중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제도

- 중국은 유전자원 이익공유와 관련된 통일된 하나의 법안이 없는 상태, 2017년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이 국무원에서 입안되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각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보호 조례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와 유전자원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있음 원난성 생물다양성보호조례(2020. 10. 1. 시행), 후난성 상시 토자족 및 야오족 자치구 생물다양성보호조례(2019. 1. 1. 시행), 광시 장족 자치구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젙통지식의 취득과 이익공유 관리조치(2021. 9. 24. 시범시행)에 이어 네 번째로 장쑤성 생물다양성보호조례가 시행되었으며 해당 지방정부의 생물자원에 접근 및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기업은 관련 보호조례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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