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UN에서 채택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은 특정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공해(High Seas)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함
- 공해는 지구 바다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지구의 기후와 생태 균형 유지를 돕는 많은 생물종의 서식지임
- 그럼에도 기존의 국제해양법은 남획,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 소실의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지 못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정이 채택됨
- 이 협정은 그 외에도 해양 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 관련 이익분배, 해양 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 지정, 환경영향평가 요구,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동 협정은 해양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어류는 별도 기구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이에 독일 올덴부르크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2018년부터 2024년간 UN 협정 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 어업 관계자, 환경 시민단체, 과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 주요 질문은 “어류가 해양생물다양성의 포함 대상인가, 어류가 BBNJ 협정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는가”였으며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어류가 생물다양성에 포함되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어류 자원은 이미 별도의 어장규약 체계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BBNJ 협정의 간섭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함
● 현재 공해의 어류는 서중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미주열대참다랑어위원회(IATTC),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등의 지역수산자원관리기구(RFMO) 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의 부국들은 BBNJ가 이러한 RFMO의 업무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면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따라 어류가 과학 및 유전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업적 어업 활동은 협정 범위에서 제외됨
-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어류 제외시 해양 생물다양성 관리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
● 또 다른 문제는, 어류가 과학, 의학, 산업계에서 MGR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연구데이터는 개도국과의 공정한 분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임
-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약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 한편 태평양소도서개발도상국가군(PSIDS)에서는 어류가 유전자원으로 다루어져야 정치적 책임성이 생기며, 이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연구소, 선박, 기술 보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
- 실제로 모든 해양 유전자원에 관련한 특허의 47%는 단 10개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음. 이들 대다수는 미국, 독일, 일본에 소재하며 독일의 기업 BASF는 모든 해양
특허의 거의 절반을 보유 중
● BBNJ 협정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공해에서 어업과 채굴 활동을 제한하는 MPA를 설정할 수 있으나, 설정 기준을 두고도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림
- EU와 환경단체들은 어업을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no-take' 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
- 이에 대해 SIDS는 MPA를 엄격하게 설정하는 경우, 연안국의 전통 어업 기반에 영향을 미쳐 국가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공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도 주요한 질문 중 하나임
- SIDS 등 연안국들은 공해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자국 생태계 및 국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공해는 자신들의 경제 자원이자 정체성을 담은 유산이라고 주장
- 반면 내륙국들은 공해는 모두의 것이며 모든 국가가 접근권과 이익 분배에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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