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자국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공정한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하여 2013년 법률 제11호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규정 마련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원과 천연자원이 외국 기업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