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분배를 위해 2025년 2월 공식 출범한 칼리펀드(Cali Fund)에, 발족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금이 모이지 않음
- 칼리펀드는 2024년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UN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5년 2월 로마에서 재개된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함
- 칼리펀드에 대한 기여금 납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기업이나 연구자가 특정 국가로 직접 이동하여 동식물, 미생물 등의 실물 유전물질을 채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 및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로부터 추출된 유전정보 대부분은 현재 DSI의 형태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COP16에서는 DSI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은 제약, 화장품, 생명공학 등 관련 대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수익의 일부를 칼리펀드에 납부하도록 한다는 점에 합의함
- 이는 생물자원의 원래 출처가 되는 개발도상국이자 생물다양성 부국에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OP16에서 제시한 칼리펀드 기금 납부대상 기업의 예시적 기준에 따르면 영국의 최대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GSK는 수천만 파운드를 기부해야하지만
두 기업 모두 지금까지 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와 아스트라제네카, GSK, 그리고 영국 제약산업연합(ABPI)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기업들 모두 기부와 관련한 논의를 환영하며
그 의도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확답을 피함
- 기업 입장에 좋지 않은 기부 수준을 선례로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산업계가 주저하는 것으로 보임
● COP16에서 제시한 기금납부 대상 기업의 예시적 기준에 따르면, DSI를 이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은 기업 이익의 1% 또는 수익의 0.1%를
납부해야 함
- 협상 과정의 비공식(non-paper) 문서에서는 will, shall과 같이 더 강제력 있는 표현이 거론되었으나, 최종 합의문은 이보다 법적구속력이 약한 should를 채택하였음
- 한편, 칼리펀드에 적립될 기금은 매년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로 예측된바 있음
● 2024년 7월 컨설팅사인 ICF는 Defra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유전정보의 이익분배 메커니즘을 이익/매출에 대한 의무적 부과방식, 정액 수수료 부과방식,
구독료 부과방식으로 나누어 비교한바 있음
- 각 경우마다 기업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수익에 대한 의무부과가 경쟁 및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됨
- DSI 의존성이 있는 영국 대기업의 이익 1%에 의무 부과를 한다면 매년 거의 640만 파운드(약 8,5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한편 ABPI는 2025년 3월 작성한 문건에서 칼리펀드가 잠재적 기여자를 실제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칼리펀드의 자발적 참여 측면을
강조함
- 또한 DSI 협정에 대한 국가별 이행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칼리펀드에 참여하려는 유인을 더욱 약화할 것이며, 현재의 기준 비율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
● 런던정경대학교(LSE) 시바 탐비세티(Siva Thambisetty) 교수는 칼리펀드에 대한 최초의 기여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책임 있는 DSI 기업으로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현재 기업 대다수가 칼리펀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못하고 있어, 선발주자로 나섰다가 잘못된 선례를 남길지 모른다는 우려로 칼리펀드에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
- 기업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적절한 금전적 이익분배 여부를 기준으로, 그 기업이 글로벌 차원의 회복과 복구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생물다양성 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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