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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 ABS CH)
A
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설치(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Q
유전자원 제공국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A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Q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통해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Q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
A
전통지식에 대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이나 의정서에 명확한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토착지역공동체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으로 수용합니다.
Q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s)
A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제8조 차항에 의하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원주민 또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Q
파생물(Derivative)
A
유전적 발현이나 생물학적, 유전적 물질의 신진대사 혹은 유전적 발현으로 인한 자연적인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전적 물질이 기능적 형질을 포함하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나고야 의정서 제2조(e))
Q
현지내 보존 (In-situ conservation)
A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전과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서의 보전·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Q
현지내 상태 (In-situ conditions)
A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Q
현지외 보존 (Ex-situ conservation)
A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천연 서식지외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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