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은 2025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일련의 유전유산관리위원회(CGEN) 결의안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ABS)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CGEN 결의안 제46/2025호(3월): 대통령령 제8,772호(2016년)에 규정된 행정적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여 유전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관리 국가시스템(SisGen)을 중심으로 등록·모니터링 체계가 정비되었으며, 당국은 이를 통해 등록 검증, 위반 적발, 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보다 강력한 집행 수단을 확보
- CGEN 결의안 제47/2025호(8월):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전통지식 제공자 식별조회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주민공동체, 가족농 등이 보유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
- CGEN 결의안 제48/2025호(9월): SisGen에 제출되는 문서에 대해 “포르투갈어 간이 번역본” (simple translation)의 제출을 허용하여 문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
- CGEN 결의안 제49/2025호(11월): CGEN 결의안 제46/2025호를 일부 수정 및 개정
- CGEN 결의안 제50/2025호(12월): 환경기후변화부(MMA)가 비금전적 이익분배 계약 검토, 작성 및 이행 과정 등 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과 기준을 정하였음. 아울러 문헌 등 2차 자료에 관련 전통지식이 확인될 경우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연구·기술개발 또는 신고 제품이 전통적 이용을 재현한 것인지, 해당 전통지식에 의해 실현이 용이하게 되거나 가능해진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함
● 더불어 환경재생가천연자원연구소(IBAMA)는 2025년 6월, 유전자원 이용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 해당 공청회는 “유전자원 이용 또는 외래종·유전자변형생물 도입” 양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민, 생산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브라질은 환경당국의 감독, 유전자원 접근 관리,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결합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공정한 분배, 문화 보전을 아우르는 바이오경제 모델의 기반을 구축
- 이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의 법적 책임은 강화되는 한편,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에 대한 주권과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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