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지속가능발전개혁센터는 BBNJ 협정 이행 재원 마련과 관련해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활용 가능성을 소개
- BBNJ 협정 제52조 제8항은 공공·민간 재원, 국제금융기관, 기부기관, 정부간기구 및 민관협력 등을 통한 재정자원 동원을 규정
- 이번 자료는 BBNJ 특별기금(Special Fund)을 중심으로 PPP를 활용한 재원 동원 방안을 다룸
● 민관협력(PPP)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장기 계약을 통해 공공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의 설계, 재원조달 및 운영 등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설명됨
- 해양 분야에서는 항만시설 운영, 해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PPP가 활용되고 있음
- 개발금융기관, 자선기금 및 민간 자본을 연계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접근방식도 함께 소개
● 공해(High Seas)에서의 연구·탐사 및 모니터링 활동에도 PPP 접근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됨
- 원격탐사 기술 등을 활용한 대규모 해양 모니터링 활동의 재원 확보 방안이 소개됨
- 해양유전자원(MGR), 디지털서열정보(DSI), 환경영향평가(EIA) 등 BBNJ 협정 관련 분야에서 PPP 활용 가능성이 언급됨
- 구역기반관리수단(ABMTs) 관련 활동의 제안 개발, 초기 구축 및 장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재정 지원 사례를 소개
● 특별기금은 PPP 이행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메커니즘으로 제시됨
- 특별기금이 민간부문과의 협력 과정에서 관련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 특별기금 운영을 위해 기술 전문성 및 민간부문 협력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됨
-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과정에서 PPP와 관련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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